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완벽한막국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배달 수행중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전도로 자기 상해 피해 및 휴대폰 액정이 나가 먹통이 되고 기타 자전거 등 물적피해를 당하였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보상받는다면 후속 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적손해 및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급여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요양비와 일실수입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인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겠지만 핸드폰 파손 등 물적피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