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전거 교통사고 후 산재문의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상대는 무보험에 자전거 대여업체에서도 처리불가판정을받아서 개인과 개인끼리 합의진행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산재 신청하게되면 개인간의 합의내용에따라 산재보상범위가 줄어들수도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다른 보상 제도를 함께 받을 때는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중복 보상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성항목과 그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합의를 했더라도 업무상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산재급여와 같은 항목의 합의금은 보험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손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포괄합의는 산재급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합의 사항 및 내용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은 후 보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합의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