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합의를 했더라도 업무상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산재급여와 같은 항목의 합의금은 보험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손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포괄합의는 산재급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