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일주일정도 됐었구요.
지금 3주째 입원중 입니다. 병문안가서 산재보험처리 했냐 물어봤는데 가입되어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또 궁금한건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안들어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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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산재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절차와 작성서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