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산재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절차와 작성서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