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번달에 차를 한대 뽑아서 직원 차량으로 쓰라고 줬는데 직원 아파트에서 회사 차량이라고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니 ”대표 명의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명의여야한다“ 라고 하네요
자동차는개인사업자 명의가 안된다/개인사업자 명의란건 없다고 나오던데, 아파트에서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혹시 명의 전환이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변경시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딜러사에서도 개인사업자 명의라는건 들어보지 못했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에는
'법인 명의로 '로 차량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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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이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특별히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취득세도 납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개인사업자 차량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