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법 문의합니다
월세로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공실로갖고 있던 주택에임대하게되었
고, 중도퇴실 하게되어 새임차인을 구했습니다
매월 26일이 입금날로
2월 26일~3월1일이 추가 거주기간이어
일할계산하여 드렸더니
(저는 26, 27,28, 1일로 총 4일)
월세:12x365x 추거거주기간
계산하여 드리니
집주인은 한달은 통상30일로 보고
월세:306일을 계산 해서 6일치를 주라는 겁니
다.
공과금 또한 이사정산하며
임대인에게 입주 이전 공과금 미납으로해당건 처
리 요청하니
본인은 제가 입주전 다 비용처리했다며
청구서 및 기관에 문의하여 이중확인했음에도
본인 고집만 부리고 보증금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
습니다.
돌려주지않고있는 공과금 및
일할계산법에 대항 법적 근거?나
해당계산법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법조항에 근거에 제 말이 타당성 있는 계산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시며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일 부터 몇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몇일에 퇴거를 하셨다는 것인지 날자를 특정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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