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먼저 설립근거에 차이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령이 아니어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입원이 가능하며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의료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반면,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소하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건강을 살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