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계약직했습니다 1년계약하고 종료

저는 계약직했습니다 1년계약하고 종료제가 인사과에 연장도 물어보고 회사에서 인되고 했어 11월30일자 퇴사을 했습니다 10일 월급날 입니다 월급400만원에서 4대 보함 마이너스하면 340에서350민원입니다 오늘 급여 명세서 보니까 중도정산소득세 108만원 중도정산지방소득세10만원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인사과 물어보니까 증도퇴사하면 연말정산한다고해내요 이것 맞은겁니까?제가 내년에 연말정산하는데...근료자동의도 업이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게 모르게내요 월급200만원입니다 저는4인가족입니다 진짜 막막합니다 머리아프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각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