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사전청약 부적격인가요?
신혼특공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근데 해당지역 거주시작일을 잘못적었어요..
18년 12월로 적었어야했는데
19년 10월로 적었네요ㅜ
실제 서류상으로는 3년이 되긴하는데
문제는 19년으로 적고 가산점을 3점으로 체크했어요
lh 콜센터에 문의해봐도 잘모른다하네요..
서류를 봐야안다고
이런 경우 부적격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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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주시작일을 단축해서 기록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