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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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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 당첨자 발표가 안겹치면 예비자지위 유지 상관 없나요?

행복주택 처음 냈던건 5.23일 신청했고

서류 대상자라

서류내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24.9.13 발표입니다

한곳은 7.24 신청일이고

서류 대상자 발표가 8.8입니다

당첨 발표는 11.29 이고요

두번째공고와 안겹치니

종전 첨에 신청한것에

영향이 없으니

두번째 행복주택

신청해도 상관 없을까요?

첫번째가 서류대상자라

예지자 중복지위 탈락되는

기준에 해당되나 싶어서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인 상태에서 다른 lh 행복주택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1곳에 입주하면 나머지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또한 2곳 모두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에서 삭제되고 나중에 당첨된 예비입주자 순번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에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 대기자 명부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두 곳 모두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면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삭제되고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예비 입주자 순번이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두번쨰 청약하는 곳에 당첨 또는 예비자로써 당첨이 되는 경우에만 기존 예비자 지위가 상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비자지위에서 다른 행복주택에 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