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중복 질문

경기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의 다른 구의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서류 내려고 하는데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중복 유지가 가능했는데 2026 기준으로 나중에 된 곳만 남고 이전 곳은 무조건 삭제된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은 동의같은 절차 없이 바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 국민임대 둘 다 서류/예비 상태까지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같은 사람이 공공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등)에서 예비입주자로 2곳 이상 최종 유지되는 건 불가입니다

    2026 기준으로는 최종 입주 시 1개만 남고 자동 정리되는 구조라서 즉시 박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예비 입주가와 같은 다른 구 국민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 중복은 2026년 기준으로 가능하지만 나중에 서류 제출 시 이전 자격이 자동 삭제됩니다. 동의 절차 없이 공고일 빠른 순서로 우선권 유지되며 국민임대 입주 시 행복택 예비 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