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중복 질문
경기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의 다른 구의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서류 내려고 하는데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중복 유지가 가능했는데 2026 기준으로 나중에 된 곳만 남고 이전 곳은 무조건 삭제된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은 동의같은 절차 없이 바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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