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양도시 양도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용권을 구매하고 한동안 하지 않아서 양도를 하려고 했더니
필라테스에서 양도비를 내라고 합니다
양도비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데,
이 양도비라는 거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그냥 따라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을 위한 교습에 있어서 양도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 이용시에 양도 등의 제한 이나 이전 양도비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경우라면 양도시에 해당 금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정도의 양도 수수료라면 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비 발생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