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뉴스에서 보니 전국 14곳에서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지정이 되었지만 정작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절로 바뀌고 나서 집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었고, 법정공휴일로도 지정이 되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노무제공자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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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합니다. 아마도 노동절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집회는 단지 노동절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해서 이루어진 집회가 아닙니다

    특수고용자부터 해서, 원하청 문제까지 현재의 다른 노동현안까지 다 갖다 붙이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올해 노동절(5월 1일)에도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일터로 향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절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합니다.

    직종의 특성이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또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 차이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휴일의 권리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이나 '휴일 대체(다른 날 쉬는 것)'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보상휴가제(1.5배의 시간으로 휴가 부여)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