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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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뉴스에서 보니 전국 14곳에서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지정이 되었지만 정작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절로 바뀌고 나서 집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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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니 전국 14곳에서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지정이 되었지만 정작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절로 바뀌고 나서 집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