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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도와주는떡갈비
갈수록도와주는떡갈비

월급날 전부터 알바 시작했는데 그때 일한건 다음달 월급날에 합쳐서 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합니다. 알바 월급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문의드려요.

8월 5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월급날은 매달 15일입니다. 월급날 전에 2주동안 일했는데 그 돈이 이번달 월급에 안들어왔어요 사장님께 8월달에 여쭤봤을 때 8월에 들어온 사람은 9월에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달 월급을 봤는데 8월 월급날 이후부터 9월 월급날까지 한달 일한 것만 들어왔더군요.. 제가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계산이 맞다며 다음주 근무 때 같이 확인해보자고 하셔서 사장님이 보내주신 금액과 제가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시네요. 제가 잘못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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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 기간과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고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10월 15일에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 기간과 근로기간을 대비하시어 사업주와 직접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2. 보통 8월 1일 ~ 8월 말일 까지 일한 내역을 급여 지급일이 15일이면 9월 15일날 지급합니다.

      따라서 9월 1일 ~ 9월 말일 까지 일한 내역은 10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준기간에 근무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그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