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리한삵250
조합원 입주권 잔금내는날 토지세(취득세,농특세,인지세 등)를 내야한다고 법무사한테 안내받았는데 카드랑 현금 섞어서 납부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은 카드납부와 현금납부를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