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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지나치게실용적인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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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칠 때 취득세 교육세 언제 내나요?

내일 잔금 치루는데 법무서가 견적을 보내줬어요

취득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3-4천만원 되는데요

이 세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시지가 6억 정도 되고 9억에 샀는데 35만원 정도 냈는데 나쁘지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평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