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들어오자마자 집 사진 찍어둔 것이 있는데

계약시 들어오자마자 집 사진 찍어둔 것이 있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하고 우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가고싶진 않아서 타이르고 싶지만 말이 먹히질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을 찍어두셨다니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이사 다닐때마다 찍어둬요. 말싸움 대신 입주 당일 찍은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문자(카톡)로 보내 팩트부터 확인시켜보고 그래도 우긴다면 소송 대신 비용과 시간이 거의 안 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집주인도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라도 끝까지 우기지는 않을거예요~ 잘해결되서 이사 잘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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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압주 하시면서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도 원상복구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사진괴 비교해 보시고 전혀 달라진 곳이 없다면 주인에게 법대로 하지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 임대차계약이거나 전세계약당시 원상복구를 명시하였거나 계약서 상에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혀 있으면 이행하셔야하고 문구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