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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위새257
계약시에는 아무조건도 없었는데 잔금처리하면서 계약 마무리하는데 집주인이 나갈때 집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비용이랑 계약금 두배달라고 요구할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원상복구는 벽지나 자연이 아닌 인위적으로인해 물이 새거나 에어컨구멍을 복구하는걸 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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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잔미은 임대인이 말하는 추가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인바, 임대인이 추가조건을 넣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위 조건을 제시한 것만으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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