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시 면접에서 가족관계를 말해도 되나요?

2020. 04. 26. 08:15

블라인드 채용에서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족관계를 쓰지말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면접시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다르게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여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요구 및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면접 중에도 구인자는 가족관계(특히 혼인여부,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020. 04. 27.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기업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분께서 기업에 어필하기 위한 부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4. 26. 1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으로 채용대상 직무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입니다.

        2. 블라인드 채용 하에서는 면접관의 인지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가족관계, 성적 등)을 제거한 자료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위원에게 지원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가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지원자가 가진 직무능력과 무관한 스펙이나 학벌·출신지 등의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만큼 면접단계에서 가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아가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8. 0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2019. 7. 17. 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를 블라인드 채용이라 부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 또는 면접 전형 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그리고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요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은 서류 제출 시 그리고 면접 시 본인의 능력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접 때 본인 가족에 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 채용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7.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