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민한건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게싫은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넷을 키우고있는

40대후반에 엄마입니다

중1인큰아이는 영어로 스트레스받고 초등학교때

학폭피해자라 가해학생이라 떨어트려반배정된게

다른학교애들하고만 반배정이되서 반에서

거의왕따인데 담임선생님신경안쓰시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가 괴롭히거나

다치게하면 그냥 아이들끼리 사과받게하고

그게끝인데요

이번엔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가슴을

이유없이 꼬집듯응켜잡아었다는데

그걸 그남자아이불러 사과만시키고

그부모한테는 알리지도않으셨다는데

학교에서 이래도 되는건가요

몸에 상처낸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똑같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진건데 이걸

사과로 넘어가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이자 학교폭력 상담사 이원식입다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치셨을 회원님의 글을 읽으며, 저 역시 사회복지사이자 학교폭력 상담사로서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며 늘 헌신해 오신 어머니께서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단언컨대 **어머니는 결코 예민하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고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1 큰아이가 겪은 학교폭력 피해와 소외감, 그리고 이번에 여자아이가 겪은 명백한 신체적 성추행 사건까지, 학교 측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처는 부모로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현직 전문가의 입장에서 학교 측 대처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명확한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1. 학교 측 대처의 치명적인 문제점 (결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상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가슴을 고의로 움켜쥔 행위는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추행)'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절대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단순 사과로 종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 부모에게 미통지? 명백한 매뉴얼 위반입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인지 즉시 피해·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양측 보호자에게 사안을 공식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가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성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 불가능 원칙

    현행법상 성 관련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임의로 가해자를 불러 사과시키고 끝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징계 사유입니다.

    2.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서 제안하는 단계별 대처법

    더 이상 학교의 무책임한 처사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셔야 합니다.

    ① 1단계: 증거 확보 및 아이 정서 케어

    * **아이의 진술 기록:** 아이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날짜, 시간, 장소, 행위, 주변에 있던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 적거나 녹음해 두세요.

    * **전문가 상담 연계:** 성적 수치심과 신체 손상으로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심리 상담을 신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는 추후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② 2단계: 담임 및 학교 측에 공식 항의 및 학폭위 접수

    * 학교에 방문하시거나 공식 서면을 통해 **"이 사안을 정식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겠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 담임교사에게는 "성 관련 사안을 왜 가해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지었는지" 경위를 따져 물으시고, 학교 내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Wee클래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학교 내부에서 공론화되도록 하세요.

    ③ 3단계: 큰아이(중1)의 권리 찾기

    * 초등학교 때의 학폭 가해자와 떨어지기 위해 다른 학교 아이들과만 배정되어 왕따를 당하고 있는 큰아이의 상황 역시 담임교사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방임'에 가깝습니다. 중학교 담임선생님 및 학년부장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하셔서, 큰아이가 과거 학폭 피해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명시하시고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학교 차원의 밀착 지도 및 Wee클래스 상담 연계**를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 어머니께 드리는 현직 전문가의 한마디

    네 아이를 키우며 혼자서 이 거대한 학교라는 벽과 싸우는 기분이 드셨을 테지요. 하지만 어머니,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싫은 그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성애와 보호 본능에서 우러나온 당연한 감정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제는 부드러운 엄마에서 **'단호하고 무서운 학부모'**로 태도를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육청 민원이나 경찰서 여청계(여성청소년과) 신고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학교도, 가해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태도를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차시다면 언제든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머니의 뒤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 역시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 사회복지사 이원식 드림**

  • 아이들도 많아 양육하는데 힘드신데여러가지 일들로 더욱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건 예민하신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너무 하시네요.

    아이들의 왕따 문제는 너무 큰 일인데 담임 선생님이 반배정 혼자 받은 학생에게 신경도 안쓰시면 학교생활이 너무 외로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따님 문제는 심각한데 어찌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지요.

    그 남학생은 이번에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커서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거구나 라는 인식을 할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주임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담임 선생님은 일처리를 본인식으로 하니 개선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