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각 받는 수당이 다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약 8시간 근무 15만원 정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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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시급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5배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통상시급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달라집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회사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기준 보다 많은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