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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각 회사마다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각 받는 수당이 다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약 8시간 근무 15만원 정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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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시급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5배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통상시급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달라집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회사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기준 보다 많은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