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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폭풍돌격

폭풍돌격

수습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는데 회사는 이걸로 업무능력 미숙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 증거는 많다만 '수습종료' 라고 사직서를 제출한게 있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숙련도 부족을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