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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

고속도로 운전시 대형화물차 급하게 끼워드는것 위반인가요?

고속도로 이용하다보면 대형화물차들이 탄력으로 주행하는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탄력을 줄이기 싫어서 오르막에 올라갈때 추월을 많이 하는데요 추월할때 무리하게 차선변경해서 일단 들이밀고 들어 오는데 사고날뻔한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이런경우 위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3만원 내외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제대로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도로 교통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