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으로, 성과 본의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달리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