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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256
안녕하세요 자사쇼핑몰 적립금에 대해 매출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개를 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제금액 : 50
고객 실결제 : 30
적립금 사용금액 : 20
차 : 판촉비 20/ 대 : 마일리지부채 20
차 : 현금 30, 마일리지부채 20 / 매출 45, 부가세 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사 쇼핑몰 마일리지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처리 없이 30원만 매출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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