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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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금전배상을 피해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금의 지급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예시, 게시물의 삭제, 사과 등)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는 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피해자에 따라서는 사과문이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나 주된 건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합의를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봉사활동 수행,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의 이행(예: 이사, 전학, 연락 금지 등) 등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