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처리 관련

제가 재작년(22년 12월)에 a알바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바도 하다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a알바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실처리 방법을 찾아보니까 사장님이 할 수 있던데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a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여러 알바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막 벌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상실처리를 늦게 했을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볼 어른이 없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ㅜ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업체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문의하시거나 또는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