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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계약서와는 다르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만의, 반드시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양쪽 모두 성인이라 연소자와 관련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당 계약서상에 명시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한다는 내용、 비품、 원자재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등)。 다만、 계약서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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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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