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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가뢰292
보랏빛청가뢰29223.05.04

주행중에 옆차선주행차량과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주행중에 옆차선주행차량과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부디친 부위가 옆차가 제차 운전석 홴다쪽을 부딪혔는데 8대2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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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라면 기본 3:7 정도의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2:8 이나 그 이상의 과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10% 가산되어 80% 과실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때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정상 주행 차량이 예측할 수도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 과실을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사고 처리가 금방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