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말한 이런경우도 적용되나요?
아는집 아기가 추운날씨에 냉골에서 자서 감기걸렸다. 병원가야한다. 하길래 전기장판에서 재우지 왜 냉골에서 재워 감기걸리게했냐고 했더니 아기애게 전기장판은 전자파 나와 위험하다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전기장판 전자파차단되어 괜챦다했더니 아기의 건강을 담보로한 말이므로 아동학대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실제 재운것도 아니고 냉골에 재워 감기걸리는것보다 전기장판이 낫지싶었고 그렇게 위험한줄도 당연히 몰랐구요. 전화상 한말도 처벌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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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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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추워해서 전기장판에서 재우라고 말한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