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3.3프로 떼는거 수정신고 했는데 손택스에 언제 반영될까요?
아르바이트3.3% 사업소득 떼는중인데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를 안한 달을 포함해서 신고해서 수정신고했다는데
제가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들어가야해서 손택스에서 조회해보니 금액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시스템 반영에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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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내역에 대해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05월중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 배우자가 개인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05월에 해당 사업소득 내역 확인후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셨다면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공제를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