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음을 원해서 1년되기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각서가 효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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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나 각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해당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발생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에 14일 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