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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음을 원해서 1년되기전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각서가 효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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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나 각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해당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발생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에 14일 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