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별 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간접적인 증거자료라도 확보를 하셔야 그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결별 후에 위와 같이 당사자가 교제 당시 서로에게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결별 이후 일방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증거자료 없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