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초록솔개218
초록솔개21820.09.20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활교육 중이고 12월에 사업장으로 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저기 주워들은걸로는 내년에 정기신청?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언제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언제 나오고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반기신청? 그런거도 있던데 정기신청과는 뭐가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Redirect=Log&logNo=2220790067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2. 신청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2021.5.1.부터 5.31.까지입니다.

    [출처: 국세청]

    3.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0년 근로장려금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7220190308152238&cbinfo_key=MBIC8320190308151533&menu_a=200&menu_b=300&menu_c=0&flag=30#FileDown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보통 3월과 9월에 있고, 정기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반기신청이 정기신청과 다른점은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신청가능하며,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은 꼭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안내문을 꼭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단지 국세청에서 보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은 사업주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가능성을 예측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여서 '안내대상자'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와 홈택스 그리고 ARS (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 반기신청의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음:

      -상반기 2020년 9월1일에서 2020년 9월15일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

      -하반기 2021년 3월1일에서 2021년 3월15일 (지급액은 산정갱의 35%를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그에 따른 요건,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은 단독가구여부, 가구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하시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소득이 확정되어 해당 소득을 통해 미리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나, 차후 합산하여 지급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9.19.15.)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1.3월에 신청하면 '21.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구,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을 가지고 이미 지급받은 상,하반기 장려금을 비교하여 '21.9월(20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기간)에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 참고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1.5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21.9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함.

    (1) 안내문발송, 안내대상 해당여부 확인

    국세청은 '20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해당가구에게 우편, 모바일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신청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일 뿐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1.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로 간편하게 전자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숫자)를 확인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