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라드민
라드민

통매음사건 경찰수사에서 검찰 송치 넘어가면

통매음사건 경찰수사에서 검찰 송치 넘어가면

검찰에서 검토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무혐의(불송치), 기소유예, 합의? 또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는 불기소(무혐의), 기소,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 등이 이루어지고 초범 등이면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게 되며,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기소유예를 합니다. 혐의도 인정되고 처벌도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하는 처분은 크게 불기소, 기소로 나뉘어 지며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기소한 경우, 검찰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판단하여 기소하거나,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구형)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