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수사절차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1. 형사수사절차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피내사자 → 내사 → 혐의없음 → 내사종결
② 피내사자 → 내사 → 혐의있음 → 입건 후 정식수사(피의자신분) → 검찰송치 → 기소(피고인신분)
위에서 만약 피내사자의 '내사'결과 '공소권없음'이라면, 그 다음단계는 ①번처럼 '내사종결'인가요?
2. 피내사자를 내사하는 방법에 있어, 피내사자에게 '지금 귀하를 내사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내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내사사실을 내사대상자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