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절차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1. 형사수사절차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피내사자 → 내사 → 혐의없음 → 내사종결
② 피내사자 → 내사 → 혐의있음 → 입건 후 정식수사(피의자신분) → 검찰송치 → 기소(피고인신분)
위에서 만약 피내사자의 '내사'결과 '공소권없음'이라면, 그 다음단계는 ①번처럼 '내사종결'인가요?
2. 피내사자를 내사하는 방법에 있어, 피내사자에게 '지금 귀하를 내사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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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내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내사사실을 내사대상자에게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