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가 불송치 여부 검토할때 검사한테 검토해야하나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연락가나요??
그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진행상황이 결정종결이고 검사사간 진행상황이 불송치 사건 접수 검토중이라고 뜨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분한테 연락이 올 수 도있나요 불송치도 검사분 검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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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진행상황이 결정종결이고 검사사간 진행상황이 불송치 사건 접수 검토중이라고 뜨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분한테 연락이 올 수 도있나요 불송치도 검사분 검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