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다른집 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현재 사는 집은 서류상 빈집으로 두어도 될까요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
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아이들도 함께 전입을 하면(서류상으로만)
이 집은 빈집이 되는데 어짜피 전세,월세가 아니니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미성년 자녀는 현재 초5,중1 입니다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
아이들 학교는 이미 배정이 되었기에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불 이익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가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고 난뒤 새로운 전입이 없는 상태로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학교의 경우 새로 전입한 주소지에 배정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입학한 학교에 계속 다녀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라면 빈집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라면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자가는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을 빈집으로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빈집으로 두는 것이 불법적인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와 세금 관련 납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주 하는 집은 경기도 이고 자가이며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으로도 저와 자녀2명 해서 총 3명이 등록 되어 있구요.
당연히 제가 세대주며 이 집에 대출은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단독주택 으로 전입 하고 아이들도 함께 전입을 하면(서류상으로만)
이 집은 빈집이 되는데 어짜피 전세,월세가 아니니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현 주거지를 빈집으로 두어도 법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현재 초5,중1 입니다
빈집으로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
아이들 학교는 이미 배정이 되었기에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불 이익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