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청년전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거 문의
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로 최초계약 2년 + 묵시적 갱신(전화나 문자로 연장 얘기 X) 3년차 접어든 임차인입니다.
3개월 뒤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9월까지(5년전 최초 계약이 9월이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못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