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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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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화 09:00~18:00 수,목,금 09:00~12:30분

월,화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어진다고 했을때

이분의 주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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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 09:00~18:00 수,목,금 09:00~12:30분

      월,화 휴게시간 1시간 30분 주어진다고 했을때

      이분의 주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 휴게시간이 1.5시간 주어진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목, 금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3.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화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 수목금은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해보면, 월/화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 수/목/금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므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2일은 7.5시간씩, 3일은 휴게시간없이 3.5시간 씩 근로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