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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경쾌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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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빨간날유급/주말1.5배

안녕하세요~ 알바선생님이 월~토 중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중 하루가 빨간날이면 유급으로 주고 그 주에 토요일날 근무시킬 시 1.5배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날만 유급으로 해주고 그 주 토요일은 그냥 1배로 쳐줘도 상관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토 중 주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의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한 평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 중 빨간날에 근무할 경우 해당 휴일 일자에만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