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 면허 취소후 다른사람에게 차량대여로 보험가입이가능한가요?
a: 본인
b: 타인
a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차량보험은 남아있는 산태에서 b에게 차량을 대여해서 보험가입후 자기 차처럼 사용가능한가요?
2년동안 면허취소라 차를 끌수는 없고 차량 담보대출로 인해 팔수도 없는 상황이여서요 b가 a의 차량에 보험만 가입해서 타고다녀도 문제될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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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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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면허와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연허는 운전가능과 불가능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어도 자동차소유 자동차보험가입 됩니다 다만 운전만 안됩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서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라든지 지정1인 (지인)으로 하여 지인분이 운전하면 됩니다보험료등은 지인분이 부담하면 됩니다 사고시에 사고력은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와 자동차 보험은 관련이 업습니다.
본인 보험에서 운전범위를 타인도 포함하게 변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