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시 :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스토어명 : "키위망고58"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 : "키위망고"
위와 같은 경우 상표권으로 스토어를
문자상표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키위망고"와 "키위망고58" 중
어떤것을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둘다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키위망고나 키위망고58중 실제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시면 되나 보호범위 측면 및 등록후 58을 빼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 불사용문제를 고려한다면 키위망고가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
"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키위망고>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키위망고58>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