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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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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시 :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스토어명 : "키위망고58"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 : "키위망고"

위와 같은 경우 상표권으로 스토어를

문자상표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키위망고"와 "키위망고58" 중

어떤것을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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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둘다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키위망고나 키위망고58중 실제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시면 되나 보호범위 측면 및 등록후 58을 빼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 불사용문제를 고려한다면 키위망고가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

    "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키위망고>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키위망고58>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