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
"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키위망고>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키위망고58>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