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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경기도 성남시에서 23일 6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글이 올라왔다는데요. 이런 예고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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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단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실제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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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