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불법 증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불법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기본 개념은 바닥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형태로 증축을 하면서 사전 신고 없이 공사하는 것입니다. 파고라 같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지붕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것들을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실을 구획할 수 있는 형태는 신고 없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것을 두는 것도 신고 없이는 안됩니다. 지반에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붕이 완전히 막혀 있고,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 두고 쓴다면 위법입니다. 신고 없이도 합법적으로 시공 가능한 것은 벽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으로 1미터 길이로 돌출되는 처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바닥까지 내려오는
기둥이나 벽체로 받치면 안됩니다. 법상 바닥면적으로 산정되지 않고, 실로 구획되지 않는 것,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신고 없이 공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