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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제 1금융이 아닌 제 2금융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도 제1금융이 있고, 제2금융도 있고 제3금융도 있는데, 그에 따라 신용도 달라지는데 저축은행이나 이런것도 제2금융에서도 적금이나 이런걸 넣으면 예금자보호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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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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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은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관계 없이 은행마다 5천만원씩 보장되며 예금으로 운용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과 2금융은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대통령 발표로 한도가 1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금융권도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과 같은 예금자보호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예금자보호가 있습니다. 이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망하지 않는 한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대상은 적금, 예금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되며,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5,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금융권과 같은 저축은행 등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저축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제 1금융이 아닌 제 2금융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다른 법규에 의해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원금+이자 합한 금액)

    신협 농축협도 5천만원까지이

    신협의 경우 별도 예금자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꼭 은행만 대상인것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등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이 금액 상향되면 저축은행이 혜택을 볼것이라는 것입니다.

    2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나 협동조합등은 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회사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이런 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되죠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서 현재 5천만원 예적금 한도는 보장 받으니 걱정안하고 가입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지만 2금융권은 은행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를 못받습니다. 다만 2금융권도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처럼 5천만원까진 보장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