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보험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유망****
2022. 02. 09. 19:40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명의는 본인으로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입금통장을 부모님께 입급이 되도록 하고 결혼을 하고서 사망을 하게 되는경우에 보통 1순위가 남편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주기 싫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만 주고싶다는 유언장을 써놓는다면 남편에게 안가게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런 유언장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어두면 되나요? 어떻게 해 보려는게 아니라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요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ㅋㅋㅋㅋ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장은 위 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유언장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남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9.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유언을 위와 같이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기타 관련 세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1. 1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2. 02. 11.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