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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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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

문의드립니다. 상속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고합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아파트 매매를할때 저희 어머니께

서 1.5 억정도 상속을 해주신다고하는데 나중에 이혼을 할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들어가나요 ?

공동 재산으로 안들어갈려면은 어떻게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알기로는 개인 상속이라 공동 재산으로 안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법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문의드리며 그리고 서류를 작성할때 남편동의도 들어가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일정 기간 혼인기간이 유지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대하여 부부 모두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시는건데 벌써부터 이혼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