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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