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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회사에 새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었고

자세한 사용법을 듣지 못한 채로

저보고 사용하라고 한 상황에서

장비에 파손이 생겼고 수리비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제2년 치 퇴직금으로 퉁친다고 하시는데

진짜 돈 못 받나요?..

애초에 이 회사를 진작에 퇴사한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못 나가게 잡으신 거거든요

저 없음 안 돌아간다고..

그때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고 퇴직금 받는 건데

너무 후회스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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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회사가 갖고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 회사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입증해서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법도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업주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장비 파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려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나 협박 등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않을 수 있고 사용자의 관리자책임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비 파손 문제가 있어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