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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문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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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분 임금에서 3~6월 보험료를 다 빼고 지급했어요

사장님이 고의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계시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놓은 상태예요.) 그제서야 4대보험 뒤늦게 가입하시더니 6월 분 임금에서, 제가 일하기 시작한 3월부터 6월 분 4대보험 보험료를 다 빼고 지급하셨어요. (그와중에 주휴는 안줌...)

이전에, "차후 정산 후 부족금 있으면 반환해라" 라는 문자 하셔서, "4대보험 가입 후 법적으로 제가 돌려줘야하는 만큼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도와줄 겁니다. 필요 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긴 한데 애초에 저한테 임금을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3~6월분을 전부 빼고 줘버리니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어차피 다 내야하는 돈이니 그냥 돌려받을 순 있나요? 나중에 반환해야하는 만큼만 반환하고 싶은데 사장이 마음대로 떼간 계산을 믿을수가 없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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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회사에서 공제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정산분이 있어 공제한 것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6월분 임금에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