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분 임금에서 3~6월 보험료를 다 빼고 지급했어요
사장님이 고의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계시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놓은 상태예요.) 그제서야 4대보험 뒤늦게 가입하시더니 6월 분 임금에서, 제가 일하기 시작한 3월부터 6월 분 4대보험 보험료를 다 빼고 지급하셨어요. (그와중에 주휴는 안줌...)
이전에, "차후 정산 후 부족금 있으면 반환해라" 라는 문자 하셔서, "4대보험 가입 후 법적으로 제가 돌려줘야하는 만큼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도와줄 겁니다. 필요 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긴 한데 애초에 저한테 임금을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3~6월분을 전부 빼고 줘버리니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어차피 다 내야하는 돈이니 그냥 돌려받을 순 있나요? 나중에 반환해야하는 만큼만 반환하고 싶은데 사장이 마음대로 떼간 계산을 믿을수가 없어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회사에서 공제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정산분이 있어 공제한 것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6월분 임금에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